중국 헝다 청산인들, PwC 파트너들에게 자산 은닉 수단으로 이혼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
파산한 부동산 그룹의 감사인들에게 보낸 서한은 일부 감사인들이 잠재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홍콩의 아르준 닐 알림, 뉴욕의 스티븐 폴리
2026년 7월 15일 게재
부동산 개발업체 중국 에버그란데의 청산인들은 홍콩의 PwC 파트너들에게 감사 실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보하고, 이혼과 같은 방법으로 자산을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에버그란데의 청산인들은 에버그란데 그룹에 대한 PwC의 감사에서 “부주의”와 “허위 진술”이 있었다며 PwC를 상대로 최소 85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그란데의 2021년 채무불이행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위기를 촉발했다.
청산인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PwC의 에버그란데 감사에 참여한 지분 파트너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PwC가 어떠한 금전적 판결도 전액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족분을 회수하기 위해 파트너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FT가 입수한 이 서한은 6월 30일 발송됐으며, 파트너들이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 판결 집행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구조조정 전문업체 앨버레즈앤드마살의 청산인 에디 미들턴과 티파니 웡은 서한에서 “따라서 귀하가 개인 재정 문제에서 [에버그란데의] 청구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을 해두었으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통해 귀하의 자산이 [에버그란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이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서한을 본 한 관계자는 청산인들이 파트너들에게 “통지”를 보내 “귀하에게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그란데의 청산인들은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만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에버그란데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은 채 붕괴했을 당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다. 에버그란데의 몰락은 업계 전반의 현금 부족을 드러냈고, 이는 다른 개발업체들의 몰락을 초래했으며 중국 금융 시스템에 충격파를 던졌다. 중국 가계 대부분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버그란데 창업자 후이카옌은 4월 뇌물수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중국 본토의 PwC 사업부에는 4억4100만 위안(6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홍콩 증권감독당국은 PwC에 에버그란데 소액주주들을 위해 10억 홍콩달러(1억2800만 달러)를 따로 적립하라고 명령했다. 회계·재무보고위원회는 3억 홍콩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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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란데의 청산인들은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이 같은 합의를 협상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10억 홍콩달러 규모의 보상안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했다고 FT가 확인한 법원 문서에 나타났다.
청산인들은 또 이 합의가 소액주주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 우선순위”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PwC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SFC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들턴과 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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