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탄소 메커니즘은 이름만 다른 관세다
EU는 미국의 관세를 비난하면서도 기후정책으로 포장한 자체 보호무역 조치를 부과했다

앤드루 푸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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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다
2018년 미국은 강력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후 미국은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기계류, 장비, 패스너 및 구조 부품과 같은 ‘파생’ 제품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EU는 이러한 조치가 미·EU 무역 기본협정을 위반한다고 비난하며 올해 말까지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같은 상품 상당수에 자체적인 국경 부과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U는 CBAM을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연동된 기후 조치라고 부르지만, 이름이 다르더라도 관세는 관세다.
보호주의적 장벽을 세우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조치에 항의하는 것은 뚜렷한 이중잣대를 드러낸다. EU가 미국이 국내 우선순위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반대한다면, 특히 미국이 양자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합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자체 조정을 설득력 있게 옹호할 수 없다.
미국의 접근법은 직접적이고 투명하다. 1차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일부 세율은 최근 인상됐다), 알루미늄에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가 적용된다. 완제품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관세는 파생제품까지 확대된다. 이 조치는 국가 보조금으로 초과 생산능력이 발생해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 특히 중국발 수입 급증으로부터 미국 생산업체를 보호한다. 이는 EU가 철강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게 만든 것과 같은 시장 왜곡이다.
CBAM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철, 철강, 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 수입업체는 내재 배출량을 보고하고, EU의 탄소 가격(현재 이산화탄소(CO₂) 1톤당 약 €80)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 CBAM 인증서를 이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반납해야 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은 즉시 CBAM 적용 대상이 되며, 수출국에 탄소 가격이 존재할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미국에는 그런 탄소 가격이 없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탄소 집약도가 가장 높은 소재에 속한다. 전통적인 고로 생산은 막대한 CO₂를 배출하므로, CBAM은 적용 대상 수입품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한다. CBAM은 모든 다운스트림 제품이 아니라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1차 제품, 반제품, 판재, 봉재 및 형강 등 다양한 파생제품의 기반이 되는 품목을 포함한다.
근본적으로 두 정책 모두 환경 규제가 느슨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과잉 생산능력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 조치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국 금속 산업의 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해외 과잉 생산능력에 대응하며, CBAM은 생산이 기후 기준이 덜 엄격한 관할권으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무거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 자체의 배출권거래제도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한다. 두 경우 모두 현지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의 비용을 높인다.
유사점은 분명하다. 철강이 포함된 기계류 수송품은 금속 함량을 기준으로 추가 미국 관세를 부담한다. EU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CBAM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하나는 안보 정책으로, 다른 하나는 기후 정책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대상 수입품의 가격을 국내 대체품보다 높인다.
2025년 8월 기본협정 이후 긴장이 고조됐다. 이 협정은 대부분의 EU산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한편, 많은 미국산 제품에 EU 시장 무관세 접근을 허용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확대된 미국의 파생제품 관세가 이 15% 상한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기본협정의 일부 관세 양허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할 근거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EU는 동시에 기존 규정 위에 CBAM을 추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선의로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수를 상당히 줄인 반면, EU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EU의 기본협정상 약속과 산업 관세를 0에 가깝게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광범위한 노력에 배치된다. CBAM은 동등한 탄소 가격제를 갖추지 못한 수입품을 불리하게 만들면서 EU 생산업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브뤼셀이 미국에 대해 비난하는 조치를 그대로 닮았다.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국경 조정 조치가 국가안보 수단으로서 부당하다면, 기후를 명분으로 한 공세의 수단으로서도 부당하다.
EU는 거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규칙에 기반한 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기본협정을 위반했다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CBAM을 추진하는 것은 EU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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